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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연봉 2억인데…친형 횡령액 5년간 5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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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방송인 박수홍.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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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방송인 박수홍이 친형 부부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선 가운데 박수홍 측 법률대리인은 친형 부부가 지난 5년간 50억원이 넘는 금액을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8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박수홍의 법률대리인 노종언 법무법인 에스 변호사는 "박수홍이 방송 활동을 한 기간 중 최근 5년만 한정해서 보더라도 추정되는 횡령 액수는 50억이 넘는다"고 밝혔다.

노 변호사는 "회계자료를 다 친형 측이 갖고 있어 액수를 특정할만한 자료 확보가 어려웠다"며 "박수홍이 공동 대표로 있는 라엘에서의 횡령 금액의 일부만 환산한 것이다. 시기를 30년으로 넓히면 정말 액수가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수홍 관련 회사는 소속사였던 메디아붐엔터테인먼트와 라엘, 2개의 법인이다. 노 변호사는 "메디아붐은 형이 대표이사고 형의 가족들이 지분을 가지고 있다"라며 "라엘은 5대 5지분으로 박수홍과 형수가 공동 대표이사로 있다"고 했다.


이어 "라엘은 웨딩 사업을 할 때는 수익을 냈지만, 웨딩 사업을 종료한 이후로는 수익이 없다. 그 법인에서는 박수홍에게 평균 2억 원 정도 연봉을 지급했다"고 강조했다.

사진=MBC 예능프로그램 '라디오스타' 화면 캡처.

사진=MBC 예능프로그램 '라디오스타'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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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박수홍 측이 주장한 친형 측의 구체적인 횡령 내용은 크게 3가지다. ▲친형 부부가 정산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세금·비용을 박수홍에게 부담시켰으며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법인 카드를 개인 용도로 무단 사용한 점 등이다.


특히 박수홍의 개인 통장을 무단으로 인출한 정황이나 알 수 없는 법인 비용 처리도 있었다. 노 변호사는 "박수홍은 남잔데 백화점에서 값비싼 여성 옷을 산다거나 박수홍이 다니지 않는 고가의 헬스클럽 회원권, 에스테틱(미용) 등에 사용됐다. 정작 박수홍은 동대문에서 옷을 사는데 말이다"라고 했다.


또 박수홍 친형 측이 박수홍의 1993년생 여자친구를 언급한 것에 대해선 "본질은 횡령이다. 93년생 여자친구가 있다는 게 이 사안과 무슨 상관이 있나"라며 "악의적인 비방의 경우에는 명예훼손으로 대응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수홍 측은 지난 5일 친형과 형수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소장을 접수한 상태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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