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소공연 정기총회 개최금지 가처분신청 인용 결정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소공연) 차기 회장 선출을 위한 정기총회 개최가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금지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송경근)는 소공연 배동욱 회장이 소공연을 상대로 제기한 정기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당초 8일로 예정된 소공연의 정기총회는 열 수 없게 됐다. 소공연은 이번 정기총회에서 차기 회장을 선출할 계획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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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배 회장은 작년 6월 강원 평창에서 워크숍을 진행하던 중 음주와 함께 걸그룹 초청 행사를 병행했다가 논란이 됐고, 이후 작년 9월 소공연 임시총회에서 해임됐다. 이후 배 회장은 자신을 해임한 처분에 대해 효력 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회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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