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 마약류 해상 밀반입 재배·유통·투약 원천차단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서영서 기자] 목포해양경찰서(서장 임재수)는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를 앞두고 지난 5일부터 7월 31일까지 마약류 범죄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목포해경은 밀 경작 우려가 있는 도서 지역을 중심으로 비닐하우스나 텃밭, 정원 등을 집중적으로 수색하고 차량이나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장소는 무인기(드론)를 활용한 입체적인 단속 활동을 펼친다.
단속 대상은 마약류 제조 원료가 되는 양귀비와 대마 밀 경작 및 아편 밀조사범과 투약자, 해상을 통한 마약류 유통 등이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양귀비와 대마를 허가 없이 재배하거나 투약 매매하다 적발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목포해경은 최근 3년간 마약류 범죄 총 40건을 적발했으며, 양귀비 1615주를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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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관계자는 “마약류 범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통해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해양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 하겠다”며 “양귀비 불법 재배 등 마약류 범죄가 의심되면 인근 해양경찰서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호남취재본부 서영서 기자 just844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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