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NH증권, 옵티머스 투자원금 전액 환불" 결정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NH투자증권이 판매한 옵티머스펀드에 대해 투자 원금을 전액 반환하라는 분쟁조정 결과가 나왔다. NH증권이 이 권고안을 받아들일 경우 일반투자자들에게 약 3000억원의 투자원금이 반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6일 옵티머스펀드 관련 분쟁조정 신청 2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는 계약과 같은 의사표시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취소가 가능하다는 민법 제109조에 근거를 둔 것이다. 이번 분쟁조정은 신청인과 엔에이치투자증권이 조정안 접수 뒤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조정이 성립한다. 조정 성립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9조상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
분조위는 계약체결 시점에 옵티머스펀드가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만기 6~9개월)에 투자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판매사인 엔에이치증권은 자산운용사의 설명에만 의존해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에 95% 이상 투자한다고 설명함으로써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한 것으로 인정했다. 아울러 일반투자자인 분쟁조정 신청인이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 투자가 가능한지 여부까지 주의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투자자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금감원 검사결과 옵티머스자산운용은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에 투자한 적이 없었고, 편입 자산 대부분(98%)이 비상장기업이 발행한 사모사채에 투자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을 만기 6개월 또는 9개월 이상으로 운용하는 펀드의 주요 자산으로 편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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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옵티머스펀드 판매계약을 취소하고 이 계약의 상대방인 엔에이치투자증권이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권고했다. 분조위는 “이번 조정이 성립되면 나머지 투자자에 대해서는 분조위 결정 내용에 따라 조속히 자율조정이 진행되도록 할 계획”이라며 “원만하게 이뤄질 경우 약 3천억원(일반투자자 기준)의 투자원금이 반환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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