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크로 돌려 마스크 사재기 20대 집행유예
법원 "구매취소돼 업무방해 결과 발생 안해"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지난해 마스크 대란 당시 온라인에서 특정 작업을 반복하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보건용 마스크를 사재기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유동균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한모(29)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과 추징금 62만원을 명령했다. 한씨는 코로나19로 마스크 수요가 크게 늘어난 지난해 2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온라인에서 모두 168차례에 걸쳐 KF94 마스크 4120매를 주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온라인 마스크 판매 업체는 구매자가 마스크를 사재기해 폭리를 취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마스크 구매 수량을 1회 구매 시 품목당 2박스, 한 가구당 월 최대 400매로 제한한 상태였다. 또 매크로 대응 보안프로그램을 구축해 비정상 거래를 취소시켰다. 이에 한씨의 주문은 대부분 취소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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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코로나19 유행으로 전국적으로 마스크 품귀현상이 발생한 상황에서 일반 소비자들에게 마스크를 공정하게 판매하고자 한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마스크 상당수가 구매 취소돼 업무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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