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정지되면 교통안전교육 시간 3배 확대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교육 미이수 때는 벌금 최대 15만원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정지될 경우 받아야 할 특별교통안전교육 시간이 최대 3배 늘어난다.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내는 범칙금은 2배 이상 상향된다.
경찰청은 전날 열린 국가경찰위원회 제461회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정지된 사람이 면허증을 재발급하려고 할 때 받아야 하는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시간은 ‘최대 16시간’에서 ‘최대 48시간’으로 3배 확대된다. 교육을 받지 않아 부과되는 범칙금도 운전면허 취소·정지 사유가 음주운전일 경우에는 기존 6만원에서 15만원으로 상향된다. 그 외의 경우에는 4만원에서 10만원으로 늘린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올해 상반기 안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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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추세지만 재범률이 떨어지지 않고 있다"며 "교육 강화와 범칙금 상향으로 음주운전 재범률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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