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좌회전하던 청소차에서 근로자 추락 … 창원시, 대행계약 위반 조치
해당 대행업체 과업지시서 준수사항 위반으로 조치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기자] 지난 2일 불법 좌회전하던 창원시 쓰레기 수거 차량에서 작업자가 떨어지는 유튜브 영상이 화제가 된 가운데, 창원시는 해당 대행업체를 안전사고 대행 계약 위반으로 조치했다.
지난 2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불법 좌회전을 하다 차량 후면에 탑승해있던 근로자 1명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영상이 올라왔다.
당시 우회전하던 승용차가 근로자가 떨어진 것을 목격한 뒤 바로 정차했다. 이후 쓰레기 수거 차량 후면에 탑승해있던 다른 근로자 1명은 차량 운전자에게 '미안하다'는 신호를 보낸 뒤 쓰러진 근로자 1명을 부축해 다시 쓰레기 수거 차량 후면에 탑승했다.
유튜버이자 변호사인 한문철은 해당 영상 설명과 함께 "승용차가 천천히 가서 다행이지, 조금만 더 빨리 갔으면 바로 깔렸을 것"이라며 "환경 위원들 쓰레기 수거 차량 뒤에 매달려 가는 것 보면 불안하다"고 말했다.
창원시는 5일 해당 업체와 근로자의 사유서를 징구하고, 사고를 유발한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담당 경찰서 조사 후 업체 내규에 따라 징계 조치하도록 지도했다.
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계약 과업 지시서 준수사항 위반으로 해당 업체의 다음 달 대행료를 감액할 예정이다.
앞서 시는 현장 근로자들의 차량 후면 불법 탑승이 근절되지 않고 있어 지난해 6월까지 대행업체 차량 234대에 불법 장착된 발판과 손잡이 전수 조사를 하고, 이를 철거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시는 오는 6일 14개 대행업체 대표자 간담회를 긴급 소집해 안전 관리 강화 및 복무 관리 철저함을 내용으로 교육을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안전기준 위반에 대한 지도 점검을 강화하고, 5월경 대행업체 전차량을 대상으로 발판과 손잡이 설치 여부에 대해 2차 전수조사를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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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주 자원순환과장은 "사용주가 소속 노동자들의 안전 기준준수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지도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과업 지시서에 따라 행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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