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이전 기관, 특공 제한
특공 비율 내년부터 20%로 축소
일반기업 투자금 요건 30억→100억

세종 이전기관 '특별공급' 더 엄격하게…중복공급도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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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특혜 논란이 일었던 세종시 이전기관에 대한 특별공급(특공) 제도가 강화된다. 수도권에서 건물을 건설하거나 매입해 본사 등을 이전하는 경우로 대상을 엄격하게 한정하고, 특공 비율도 내년부터 20%로 1년 앞당겨 축소한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지난달 29일 발표된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제 개편에 관한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2011년 4월1일부터 10년간 운영된 이전기관 특공 제도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이다.


우선 이전기관 특공의 취지를 강화하기 위해 비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기관에 대한 특공을 제한한다. 또 행복도시에 본사·지사를 신설하거나 타 지역 지사를 이전해 특공을 받을 수 없도록 신설·일부 이전 기관의 경우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에 따라 향후 특공은 '수도권에서 건축물 건설 또는 매입해 본사·본청을 이전'하는 경우로 한정된다. 법령 개정과 국무회의 의결 등을 통해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경우에는 일부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했지만 비수도권 이전은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


기관별 특공 요건도 한층 강화된다. 일반기업의 투자금 요건이 기존 3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되고 벤처기업은 30억원의 투자금 요건이 신설된다. 투자금 산정시 토지매입비와 건축비는 제외된다.


병원은 500병상 이상의 종합 병원만 특공 대상이 된다. 연구기관은 100명 이상 상시 연구인력을 확보한 기관으로 한정되며 국제기구는 임대 거주가 많아 특공 대상에서 제외했다.


특공 비율은 현행보다 1년 앞당겨 축소한다. 기존에는 올해 40%에서 내년 30%, 2023년 이후 20%로 축소할 예정이었으나 개선안은 내년 이후 20%로 축소한다.


아울러 현재는 다자녀·신혼부부·기관추천 등 특공과 이전기관 특공 간 중복 공급을 제한하지 않아, 근무지 이전 등을 통해 2차례 이상 특공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대상·종류와 관계없이 모두 1인 1회로 한정된다.


'행복도시 주택특별공급 세부운영기준'과 '행복도시 예정지역 공급주택의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비율'은 이날 행정예고됐으며, 상위규정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이달 중 입법예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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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청은 특공 세부운영 기준을 전부 개정해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면 오는 24일까지 우편, 팩스, 전자우편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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