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부산경찰청, 4·7재보선 투표일 '을호비상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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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경찰청은 5일 4.7 재보궐선거 투·개표일에 서울·부산경찰청에 '을호'비상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을호 비상은 대규모 집단사태나 테러·재난 등이 발생해 치안 질서가 혼란해졌거나 징후가 예견될 때 발령되는 경계 등급이다. 경찰관 연차휴가가 중단되고 가용 경찰력의 50% 이내를 동원할 수 있게 된다.

경찰청은 투표 당일 경비ㆍ안전활동을 위해 전국 투표소 7028개에 경력 1만6696명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투표소 내ㆍ외 질서유지ㆍ소란행위 제지는 1차적으로 선관위가 담당하지만 선관위의 요청이 있는 경우 경찰이 투표소 내부에 진입, 질서유지를 하게 된다.


경찰은 투표 당일 매시간 112순찰을 진행하고 투표소와 경찰관서간 핫라인을 운영하기로 했다. 신속대응팀이 출동 대기를 하는 등 우발상황에 대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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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함 회송에는 노선별로 무장경찰관 2명을 배치하고 선관위 직원과 합동으로 근무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토록 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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