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부정당 사례 60건 제재·부당이익 3.5억원 환수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조달청이 불공정 조달행위로 적발된 기업에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부당이익금 환수 등으로 강력 대응한다.
조달청은 올해 1분기 입찰 공정성을 훼손한 부정당 사례 60건을 적발해 제재 처분했다고 5일 밝혔다.
적발사례는 담합입찰이 30건으로 가장 많고 계약불이행 14건, 계약조건 위반 6건, 국가에 손해를 끼친 업체 5건, 기타 부실·조잡 및 부정시공 2건, 계약미체결 2건, 뇌물제공 1건 등이 뒤를 이었다.
코로나19 백신 입찰과정에서 특정인이 낙찰 받을 수 있도록 담합한 27개 업체와 이들 업체와의 계약 이행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하거나 사기로 국가에 손해를 입힌 업체 등이 적발된 사례의 대표적인 예다.
이외에도 조달청은 직접생산 위반,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납품 등의 부정행위를 한 4개 기업을 적발해 총 3억5100만원의 부당이득금을 환수 결정하기도 했다.
부정당 업체 및 부당이득금 환수 대상 업체의 제재 정보는 나라장터에 공개돼 모든 공공기관이 확인할 수 있다.
또 해당 업체는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동안 국가계약법령 등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하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고 조달청은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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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이상윤 기획조정관은 “조달청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조달 질서를 훼손한 업체에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등 엄정 대처할 방침”이라며 “특히 사회적 파장이나 피해금액이 큰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해선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외부에 공시, 건전하고 공정한 조달시장이 정착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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