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 운영
관내 신고대상 법인 1000여 개, 이달 말까지 신고·납부
[함평=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전남 함평군은 지난해 12월 말 결산 법인을 대상으로 오는 30일까지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법인 지방소득세는 국세인 법인세의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세율 등을 적용해 산출한 지방세로, 관내 모든 법인(사업장)은 2020년에 발생한 법인소득에 대해 사업장이 소재한 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특히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도 신고 의무가 있어 납세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신고 시에는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해당 첨부서류 등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올해부터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법인은 외국 납부세액을 과세표준에서 차감받을 수 있도록 지방세법이 개정돼 해당 사업장은 신고서와 외국 납부세액 차감 명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또 둘 이상의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관할 지자체별로 안분해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만약 안분하지 않고 본점 소재지 등 하나의 지자체에만 신고하면 나머지 사업장에는 무신고가산세(무신고 세액의 20%)가 부과된다.
올해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은 오는 30일까지이며, 지방세 온라인 신고 시스템인 위택스를 이용하거나 함평군청 재무과에 방문 또는 우편 신고하면 된다.
다만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집합 금지·영업 제한 업종의 중소기업으로서 국세인 법인세의 납부 기한 직권 연장을 받은 법인은 법인 지방소득세 납부 기한 또한 7월 말까지로 3개월 자동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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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관계자는 “납부 기한이 직권으로 연장된 법인 외에도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에 대해서도 신청에 의해 6개월 이내에서 납부 기한을 연장할 방침”이라며 “다만 기한 내 신고를 한 법인만 납부 기한 연장이 가능한 만큼 가급적 미리 신고하고 세제 혜택도 받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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