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모녀 살해한 20대, 스토킹하고 '택배기사' 위장해 침입…시민들 "악질적" 공분
상습적 스토킹·'택배기사' 위장해 자택 침입
"피해자 몇개월 동안 고통 속에 살았겠나" 시민들 공분
[아시아경제 임주형 기자] 서울 노원구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잔혹하게 살해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특히 피의자가 피해 모녀 가운데 큰 딸을 지속해서 스토킹하고, 택배기사를 위장해 집에 침입해 범행한 알려지면서 시민들의 공분이 커지고 있다. 그동안 죄질에 비해 형량이 미약했던 스토킹 범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4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른바 '노원 세 모녀 살해 사건' 피의자 A 씨는 이날 구속됐다. A 씨는 이날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호송차에 타던 중 "가족들을 다 살해할 계획이었나", "유족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모녀는 지난달 25일 오후 9시께 노원구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 씨는 당시 현장에서 자해를 시도한 뒤 중상을 입은 채 쓰려져 있었다. A 씨는 이후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은 뒤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A 씨는 숨진 모녀가 발견되기 이틀 전인 지난달 23일 택배기사인 척 가장해 해당 아파트에 침입, B 씨 여동생과 모친, 그리고 B 씨를 연달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피해자 모녀 가운데 큰 딸과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됐으나, 교제를 요구하다 거부당한 뒤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 사진=아시아경제DB
원본보기 아이콘A 씨는 피해자 모녀 가운데 큰 딸인 B 씨를 온라인 게임을 하다가 알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 씨는 B 씨에게 일방적으로 교제를 요구하다 거부당한 뒤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B 씨 지인들의 증언을 취합하면, A 씨는 지난 1월부터 B 씨를 상습적으로 스토킹하며 괴롭혀 온 것으로 전해졌다. A 씨의 지속적인 스토킹에 B 씨는 휴대전화 번호를 바꾸거나, 먼 길을 돌아 귀가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이 이렇자 시민들은 분노를 쏟아내고 있다. 장기간에 걸쳐 여성을 괴롭힌 것도 모자라 목숨까지 빼앗은 A 씨를 강력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서울에 거주하는 20대 여성 회사원 안모 씨는 "피해자가 몇개월을 고통 속에서 살아야 했을지 알 것 같다. 죄질이 너무 나쁘다"며 "엄벌에 처하고 신상공개도 해서 앞으로 스토킹이 절대 가벼운 범죄가 아니라는 사실을 똑똑히 알려줘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A 씨에 대한 신상공개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지난달 2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노원 일가족 3명 살인사건 가해자 20대 남성 신상 공개 바란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하루에도 수십 명씩 죽어가는 여성들은 '상대적 약자'라는 이유로 많은 범죄에 노출돼 있다"라며 "현재 '노원 세 모녀 살인 사건'으로 기사가 점점 올라오지만, 세상은 왠지 조용한 것 같다. 조용하면 안 된다. 그냥 넘어가서도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해당 청원은 청와대 공식 답변 요건인 동의 20만건을 초과한 상태다.
한편 국회는 지난달 24일 본회의에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스토킹 처벌법)을 통과했다. 지난 1999년 해당 법안 첫 발의 이후 22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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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법안은 현행법상 경범죄인 스토킹을 범죄로 분류,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만약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할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형량이 가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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