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 맥주잔에 왼쪽 안구 파열

맥주잔. 사진은 기사의 특정 표현과 무관함.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맥주잔. 사진은 기사의 특정 표현과 무관함.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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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주 기자] 식당에서 밥을 먹다 시비가 붙어 다른 손님에게 맥주잔을 던져 안구 파열로 실명하게 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는 특수중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4)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7월24일 오전 11시40분께 인천시 옹진군 한 식당에서 다른 손님 B(54)씨에게 맥주잔을 던져 왼쪽 안구 파열로 실명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식당 종업원에게 술값이 비싸다며 소란을 피우는 B씨에게 "밥 좀 먹읍시다"라며 핀잔했고, 둘 사이 다툼이 시작됐다.

식당 밖으로 잠시 나간 B씨는 깨진 소주병을 들고 들어와 자리에 앉아서 욕설했다.


A씨는 순간 분노를 참지 못하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 맥주잔을 B씨에게 던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방법과 그 결과를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수사가 진행 중인 사실을 알고도 도피했고 같은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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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피해자가 먼저 깨진 소주병을 들고 식당 안으로 들어오는 등 그도 사건 발생에 책임이 있다"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도피 중에 먼저 수사기관에 자신의 위치를 밝힌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김봉주 기자 patriotb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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