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SH공사 본사 등 압수수색… '유치권 걸린 주택 매입 후 방치' 관련
[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검찰이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유치권이 걸려있는 주택을 100억원에 매입한 뒤 2년 넘게 방치한 의혹과 관련 SH공사 본부 등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정용환)는 감사원이 수사의뢰한 해당 의혹과 관련 2일 서울 강남구 개포동 소재 SH공사 본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SH공사는 2018년 말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금천구 가산동의 한 다세대주택을 100억원에 매입했다.
하지만 이 주택은 건축주와 하청업체 간 대금 지급 관련 갈등으로 하청업체가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이라 SH공사가 임대 사업을 할 수 없었다.
감사원은 최근 SH공사 정기감사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SH공사에 대한 업무상 배임 등 혐의 적용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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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는 유치권이 행사되고 있다는 사실은 등기부상 확인되지 않아 통상 현장의 플래카드 등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는데 현장점검을 나갔을 당시 그 같은 흔적이 전혀 없어 몰랐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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