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50만원' 4차 고용안정지원금 대상자 중 절반에 지급
고용부, 2일부터 별도신청 않은 자 지급 시작
5일까지 1·2·3차 수급자 지급완료 예정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고용노동부는 전체 대상자의 절반인 33만여명에게 인당 50만원의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줬다고 2일 밝혔다.
지난달 30일부터 이날까지 전체 지원대상자의 51%인 33만7818명에게 50만원씩 총 1689억원을 지급했다. 1·2·3차 지원금 수급자 중 지난달 2일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했거나 공무원·교사·군인 취업자거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받는 이들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온·오프라인 신청자 19만명 먼저 지급을 완료했다. 계좌이체 중 오류가 발생한 이들의 경우 계좌정보를 다시 확인해 추후 지원금을 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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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부터 기간 안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은 이들에게 순서대로 지원금을 준다. 고용부는 오는 5일까지 남은 지원대상자 약 32만명에게 지원금을 모두 줄 계획이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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