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지난 2월 2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포럼에서 '민주공화국과 법의 지배'를 주제로 기조 발언을 한 뒤 언론인으로 구성된 패널들과 토론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지난 2월 2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포럼에서 '민주공화국과 법의 지배'를 주제로 기조 발언을 한 뒤 언론인으로 구성된 패널들과 토론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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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검찰이 ‘김학의 불법출금’ 사건에 연루된 이규원 검사를 기소하며 ‘재이첩 사건 공소권’을 둘러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의 갈등이 표면화된 가운데 결국 법원의 공수처법 해석을 통해 최종 결론이 내려질 전망이다.


공수처법 해석상 공수처가 ‘검사에 대한 독점적 기소권’과 ‘공소권 유보부 이첩권’을 갖는지에 대한 양 기관의 엇갈린 해석 역시 재판 과정에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2일 법원 관계자는 “통상의 절차에 따라 이번 사건도 재판부에 배당돼 재판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이 검사 측이 “기소 권한이 없는 기관(검찰)에 의해 기소가 이뤄졌다”고 법정에서 다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A판사는 “통상적인 사건에서도 기소 주체가 기소 권한이 있는지 혹은 수사 주체가 수사 권한이 있는지가 검토되는 경우가 있다”며 “이 사건도 피고인이 문제를 제기하면 당연히 재판부가 그 문제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률 쟁송에 대해서는 법원에 심판 권한이 있다”며 “재판에서 어떤 해석이 이뤄졌다고 해서 법률적인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해당 재판부가 구체적인 이 사건에 대해서 해석 권한을 갖게 된다”고 덧붙였다.


헌법재판소의 법률에 대한 위헌 결정과 달리 법원의 법률해석은 구체적인 해당 사건에서만 효력을 갖는다는 의미다. 다만 아직 공수처법에 대한 유권적 해석이 전무한 만큼 법원의 판단은 권한 배분을 둘러싼 공수처와 검찰의 갈등을 해결하는 기준이 될 가능성이 크다.


법원이 이 검사에 대한 재판을 통상의 절차대로 진행할 경우 김진욱 공수처장이 공수처법을 무리하게 해석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앞서 수원지검은 ‘수사처 외의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그 수사기관의 장은 사건을 수사처에 이첩하여야 한다’는 공수처법 제25조 2항에 따라 이 검사에 대한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하지만 김 처장은 공수처 검사 선발이 되지 않은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 사건을 다시 수원지검으로 재이첩했다.


공수처법 제24조 3항은 ‘처장은 피의자, 피해자, 사건의 내용과 규모 등에 비추어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범죄등을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김 처장이 사건을 검찰로 재이첩하면서 ‘이 사건은 공수처법 제3조 1항 2호에 따라 수사처의 공소제기 대상 사건이므로 수사 완료 후 수사처가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수사처로 송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며 이른바 ‘공소권 유보부 이첩’을 하면서 불거졌다.


공수처법 제3조 1항 2호는 판사나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의 재직 중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해 예외적으로 공수처에 수사권과 함께 기소권까지 부여한 조항이다.


김 처장의 이 같은 재재이첩 요청에 대해 이번 사건의 수사책임자인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검사는 ‘듣도 보도 못한 해괴망측한 논리’라고 반격하며 검찰 내부망에 자세한 법리 검토 내용을 올린 바 있다.


김 처장은 ▲공수처장이 사건을 이첩할 권한이 있으니 당연히 공소권을 유보하고 수사권만 이첩하는 ‘유보부 이첩’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또 ▲공수처법이 기소권을 부여한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의 경우 공수처가 독점적 내지 적어도 우선적 기소권을 갖는다는 입장이다.


반면 검찰은 ▲이첩의 대상은 ‘사건’이지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유보부 이첩’은 허용될 수 없고, 공수처가 일단 사건을 재이첩하면 더 이상 그 사건에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나아가 ▲공수처법 제3조 1항 2호는 검사의 기소독점주의의 예외를 허용한 것일 뿐, 검사의 기소권을 배제하거나 공수처에 독점적 기소권을 부여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최근 공수처는 ‘공수처법 관련 관계기관 실무협의회’를 열어 사건 이첩에 대한 공수처의 입장을 검찰과 경찰에 설명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공수처는 ‘공소권 유보부 이첩’을 명문으로 규정한 사건사무규칙 안을 마련 중이지만 검찰은 상위 법률의 취지에 반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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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김 처장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휴일에 공수처로 조사를 받으러 나올 당시 처장 관용차를 제공받았다는 ‘황제 조사’ 논란과 관련 “보안상 어쩔 수 없었다”며 “앞으로 사건 조사와 관련해 공정성 논란이 제기되지 않도록 더욱 유의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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