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신고포상금 고시' 행정예고

신고에 따라 공정위가 검찰 고발시 증거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
경고 처분 땐 포상금 100만원

대기업 위장계열사 신고시 포상금 최대 5억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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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이르면 5월 중순부턴 대기업의 위장계열사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최대 5억원까지 받게 된다. 신고 활성화를 통해 회사내부에서 은밀하게 진행되는 위장계열사 적발을 용이하게 하기위함이다.


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지급 규정' 개정안을 22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공정위는 '대기업의 위장 계열사 신고'도 포상금 지급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번 고시 개정은 대기업집단이 공정위에 지정자료 제출 시 계열사를 누락한 사실을 신고하는 자에게 지급되는 신고포상금의 구체적인 지급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행위에 '대기업집단이 지정자료 제출 시 계열회사를 누락하는 행위(위장계열사)'를 추가했다. 공정위는 대기업 집단이 고의로 계열회사를 누락한 경우 동일인(총수)를 검찰에 고발하거나 경고조치하고 있는데 신고를 통해 고발로 이어지는 경우엔 최대 5억원까지, 경고 처분이 난 경우엔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때 포상률은 증거·정보의 수준에 따라 최상·상·중·하로 구분해 최대 포상금의 100~30%를 차등 지급한다. 위장계열사 신고가 고발까지 이어지진 않았지만 법위반을 다수 신고한 경우의 최고 지급한도는 500만원으로 설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위장계열사 신고포상금에 대한 구체적인 지급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위장계열사 신고가 활성화돼 대기업집단이 위장계열사를 통해 사익편취 규제 등의 적용을 회피하는 행위를 보다 용이하게 적발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기업집단의 고의적인 계열사 누락 등 허위자료 제출에 대한 경각심이 제고돼 이를 사전에 억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정위가 위장계열사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하는 이유는 총수 고발 여부의 핵심이 되는 고의성 입증을 위한 보다 확실한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측면도 있다. 공정위는 올 2월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가 고의로 계열사를 누락 신고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 GIO와 실무진들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계열사를 고의로 누락했다는 증거가 불충분했던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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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계열사 신고포상금제는 개정되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시행 예정일인 다음달 20일 이후에 신고 또는 제보되는 건에 대해 적용된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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