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도시부 도로 제한속도 시속 50㎞로 하향
17일 ‘안전속도 5030’ 전국 시행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광주광역시 도로의 제한속도가 하향됐다.
광주광역시경찰청(청장 김교태)은 ‘안전속도 5030’ 전면시행을 앞두고 광주시내 도시부 도로(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의 일반도로) 총연장 1466㎞의 제한속도를 50㎞/h 이하로 하향 완료했다고 1일 밝혔다.
도로 제한속도 하향은 광주광역시와 협의해 진행됐다.
‘안전속도 5030’은 도로 위 보행자의 안전과 교통사고 발생 시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일반도로는 50㎞/h(필요시 60㎞/h),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30㎞/h 이하로 도시부 도로의 제한속도를 교통환경에 따라 조정하는 범정부 안전정책이다.
정책 추진을 위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지난2019년 4월 17일 공포됐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안정적 사업추진을 위해 공포 후 2년이 경과된 오는 17일부터 전국 시행될 예정이다.
광주경찰과 광주시는 ‘안전속도 5030’ 교통안전 정책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법 개정 이후 교통안전시설 심의 및 설계용역을 거쳐 하향공사를 마무리했다.
간선도로(4차로 이상) 103개 구간 187㎞를 기존 시속 60㎞에서 50㎞로 하향하고 이면도로(4차로 이하) 323개 구간 245㎞에 대해서는 시속 50·40㎞에서 30km/h로 내렸다.
또 지금까지는 제한속도 규정이 없었던(중앙선 없는 1차로) 주택가 골목길에 대해서도 제한속도 30㎞/h를 지정함으로써 제한속도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했다.
아울러 ‘안전속도 5030’ 제한속도 하향 추진과 동시에 광주시내 모든(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의 제한속도를 30㎞/h로 하향 완료해 교통약자 보호를 한층 강화했다.
다만,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에 발맞추면서도 교통환경을 감안해 소통상 필요도로인 상무대로 등 29개 구간 141㎞에 대해서는 60㎞/h로 적용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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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청 관계자는 “보행자 우선의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교통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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