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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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주희 기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임대차 3법' 시행 이전 아파트 임대료를 인상한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가증스러운 위선자"라고 비난했다.


4·7 재·보궐선거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인 유 전 의원은 1일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이런 위선의 극치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치를 떨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전 의원은 "그런 사람들이 왜 이 정권 핵심 실세에 그렇게 많냐 싶었다"며 "이런 분들이 다 민변·참여연대 출신이고 그동안 사회적 약자를 자기들이 다 대변하는 척, 정의와 공정을 독점한 척 해왔던 분들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 분들이 자기들이 만든 임대차법, 또 (박 의원은) 이걸 대표 발의하신 분인데 법 통과되기 직전에 전·월세를 그렇게 올렸다고 하는 건 자기들이 법 잘 아니까 임차인에게 법 시행 전에 엄청난 고통을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김 전 실장은 전·월세 5% 상한제를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통과 이틀 전인 지난해 7월29일 본인 소유의 서울 강남 아파트 전세 계약을 갱신하며 전세 보증금을 14%(1억2000만 원) 올린 사실이 알려져 경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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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 역시 비슷한 시기 중구 신당동 아파트의 월세 임대 조건을 보증금 3억원·월세 100만원에서 보증금 1억원·월세 185만원으로 신규 계약을 맺었다. 당시 전·월세 전환율(4%)을 적용하면 9%가량을 인상한 셈이다. 박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인물이기도 하다.


강주희 기자 kjh81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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