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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산 무단점유 '생떼' 스카이72…최악 민간투자사업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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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法따른 계약기간 끝났지만 민법상 권리주장 이관 거부
다른 민자시설은 모두 반환하는데 '나쁜사례' 가능성
공기업 민간투자사업 기피 우려…국토부·인천시 나서야

김경욱 인천공항공사 사장이 1일 인천 영종도 스카이72 골프장 바다코스 진입로에서 스카이72 김영재 대표를 업무방해죄 등으로 인천경찰청에 형사 고소하고 스카이72에 중수 공급을 중단하겠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영종도=김현민 기자 kimhyun81@

김경욱 인천공항공사 사장이 1일 인천 영종도 스카이72 골프장 바다코스 진입로에서 스카이72 김영재 대표를 업무방해죄 등으로 인천경찰청에 형사 고소하고 스카이72에 중수 공급을 중단하겠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영종도=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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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스카이72 골프장이 국내 민간투자사업 역사에서 최악의 시나리오를 써가고 있다. 계약 기간인 20년이 지났는데도 시설 이관을 거부하고 국가 땅을 무단 점유하고 있는 것이다. 하루 영업이익만 2억원을 넘게 버는 스카이72 골프장의 이런 행태는 향후 민간투자사업에 나쁜 선례가 될 것이란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스카이72 골프장 개발은 2001년 민간사업자가 자본을 투자, 공사 소유 토지에 시설물을 지어 운영한 뒤 계약기간이 끝나면 무상인계하는 민자투자사업(BOT)으로 추진됐다.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에 의한 공항지원시설로서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얻어 인천공항공사가 개발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즉 공사와 민간사업자 간 '공법(公法)'에 의한 계약이 이뤄졌다는 의미다.


◆20년 계약종료 무단점유·영업, 민자투자사업 근본 흔들어= 그러나 스카이72측은 시설물 이전을 못해주겠다며 막무가내로 버티고 있다. 이 과정에서 스카이72 측은 민법상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데 자가당착이라는 게 인천공항공사의 설명이다.


공항공사측은 "스카이72측은 2007년 골프장 시설의 소유권 이전에 대비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고 감사보고서에도 '시설물의 무상인계나 철거'를 명시하는 한편 감가상각을 적용해왔다"며 "이처럼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해온 점을 고려하면 (민법상 권리 주장은) 말도 안되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스카이72가 토지를 반환하지 않은 채 3개월 넘게 영업을 계속함에 따라 인천공항공사는 법원에 명도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또 골프장의 잔디 관리에 쓰이는 중수 공급을 중단하고 골프장 대표를 업무방해죄로 경찰에 고소하는 등 강경대응을 취하고 있다. 여기에는 공공재산을 방치하고 있다는 부정적 여론이 작용한 것으로 보여진다.


무엇보다 스카이72 분쟁은 민간투자사업에 나쁜 선례를 남겨 앞으로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에서 민간투자사업을 기피하게 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비판여론이 적지 않다.


민간투자사업은 사회간접자본시설과 국민편익시설 확충을 위해 보편화된 지 오래다.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19년도 민간투자사업 운영현황 및 추진실적 등에 관한 보고서'에 의하면 1994년부터 2019년까지 민간투자법에 따라 시행한 민간투자사업은 총 753건에 132조4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우리나라의 총 사회간접 자본시설에 투자된 재정투입액이 약 624조원(추정)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총 사회간접자본 투자액 중 민간투자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17.5%에 이른다.

스카이72골프장 하늘코스 18번홀 전경.

스카이72골프장 하늘코스 18번홀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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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골프장·도로·터미널 정부에 반환…국가경제 손실 우려= 인천공항공사만 보더라도 올해와 내년 반환을 앞두고 있는 항공화물창고, 기내식시설, 정비시설을 비롯해 호텔, 복합리조트, 경정훈련장 등 약 64개에 이르는 시설이 모두 민간투자사업으로 조성됐다. 대한항공 항공기 급유시설과 아시아나공항개발의 위험물터미널, 외항사터미널처럼 이미 사용기간이 끝나 정부에 반환된 민자시설도 있다.


2014년 개장한 인천 최대 규모 인도어 골프연습장인 송도유니버스골프클럽을 비롯해 송도컨벤시아 2단계, 송도 한옥마을, 인천공항고속도로, 영종대교, 인천대교 등 개발 방식(BTL·BTO·BOT 등)에는 차이가 있지만 인천에서 크고 작은 규모의 민간투자사업들이 모두 무난하게 마무리됐다.


스카이72 골프장처럼 민간사업자가 운영기간 종료 후 시설이관을 거부하고 계속 수익을 올리면서 보상을 요구하는 사례는 없었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스카이72는 BOT 방식에 따라 저렴한 토지사용료(누적 매출액 대비 약 13%) 등 경제적 혜택을 받아 투자비용 2000억원을 2014년에 회수했고 1600억원 이상의 누적 당기순이익을 봤다"며 "그런데도 민간투자방식에 의한 실시협약을 부인하며 기존 시설물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민간투자 전문가는 "민간투자사업은 국가적 필요에 의해 추진되고 여러 기관이 관련돼있다. 스카이72의 경우 골프장(체육시설업) 감독권을 갖고 있는 인천시와 사업 승인권자인 국토부도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스카이72 사태가 조기에 종식되지 않으면 그 손실과 불이익은 고스란히 국가와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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