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휴게소서 잠깐 마주친 女 '46㎞ 뒤쫓아온' 남성, 경찰 수사
[아시아경제 강주희 기자]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마주친 여성을 40여㎞ 넘게 쫓아간 남성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경범죄 처벌법상 불안감 조성 혐의 등으로 A(39)씨를 입건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전북 강천사 휴게소에서 마주친 30대 여성 B씨의 차량을 46㎞ 떨어진 광주 서구 풍암파출소까지 뒤따라온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과거 상해 등 혐의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또 다른 형사 사건에 연루돼 경찰 조사 대상에 오른 인물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강천사 휴게소에서 수상한 행동을 보이던 A씨가 자신을 따라오자 불안감을 느껴 풍암파출소에 도움을 요청했다.
그러나 당시 경찰은 '범죄 행위가 없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며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B씨는 피해 사실과 경찰이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렸고, 해당 글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퍼지며 논란이 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가는 길이 겹쳤을 뿐"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기존 형사 사건과 함께 이번 사건을 병합해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스토킹 범죄 처벌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누군가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등을 스토킹으로 규정, 죄질에 따라 최대 징역 5년의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내 투자금 손실 나도 정부가 막아준다"…개미들 ...
그러나 해당 법안은 오는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어서 이 법을 A씨에게 적용하긴 어려워 보인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