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 불법 촬영 예방 캠페인을 진행했다.[이미지출처=김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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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상현 기자] 경남 김해시는 불법 촬영 카메라를 이용한 범죄 피해를 예방하고, 안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난 19일부터 25일까지 공중화장실 668개소를 대상으로 불법 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에 대한 합동점검을 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서부경찰서와 시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공공기관의 환풍기, 천장 등 화장실 내부를 꼼꼼히 점검하고 불법 촬영 방지 안내문을 부착했다.

공원, 터미널, 관광지 등의 공중화장실은 화장실 관리인이 매일 점검하고 있으며, 매월 정기적으로 소관부서와 함께 육안 및 렌즈 탐지형 장비를 활용해 점검하고 있다. 점검 결과 의심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


또한 불법 촬영과 유포행위는 중대범죄임을 홍보하는 캠페인을 벌여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감시와 신고로 근절할 것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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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보승 하수과장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기점검과 예방 활동을 했다”며 “안심벨 설치사업도 점차 확대해 안전한 공중화장실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상현 기자 lsh205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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