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실무연수 부담 변협에 떠넘겨… 파행 운영 불가피”
“결원보충제 연장 중단하고 법이 정한 편입학 제도 활성화해야”

이종엽 신임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지난달 26일 아시아경제와 인터뷰하고 있다./문호남 기자 munonam@

이종엽 신임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지난달 26일 아시아경제와 인터뷰하고 있다./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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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변호사시험 시행 초기 1500명 전후였던 합격자 수는 꾸준히 증가해 2018년 1599명, 2019년 1691명, 2020년 1768명까지 늘어났다.


반면에 거대 자본을 앞세워 영리를 추구하는 플랫폼 업체들의 법률시장 잠식으로 다수의 개업 변호사들은 경쟁에서 열위에 놓여 송무와 자문 시장 모두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은 “현재 법률시장은 기형적 로스쿨제도 운영이라는 새로운 장비, 즉 양수기로 법률시장이라는 양동이에 물을 퍼붓는 것과 같은 상황”이라고 진단하고 국내 법률시장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1200명으로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로스쿨의 재정 충당을 위한 기형적 결원보충제를 폐지해야 로스쿨이 정상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협회장은 “정부는 지난해 변호사시험에서 1768명이라는 엄청난 인원을 합격시켰는데, 이들 신규 변호사들 중 절반에 가까운 800여명이 법령에 따라 받아야만 하는 6개월 실무연수 자리를 얻지 못했고, 이들의 실무연수를 대한변협에 떠넘겼다"며 "당장 올해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한 합법적인 변호사 연수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라고 말했다.

법무부가 2016년부터 변협에 지급하는 합격자 실무연수를 위한 국고보조금을 대폭 삭감하더니 2020년에는 아예 국고보조금 지급을 중단했고, 그동안 폭증한 합격자 수와 수용 능력을 넘어선 연수 신청으로 인해 변협 연수가 불법적이고 파행적으로 진행됐다는 것.


이 협회장은 “현재 법률사무종사기관을 통해 합법적으로 내실 있는 연수를 시행할 수 있는 최대 인원은 200명에 불과하다”며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는 현 법률시장에서 소화 가능한 1000명과 변협에서 연수 수용이 가능한 200명을 합쳐 최대 1200명으로 제한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결원보충제는 로스쿨의 안일한 운영과 변호사 과잉공급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는 미등록이나 자퇴 등으로 로스쿨에 결원이 생기면 다음해 입시에서 총 입학정원의 10% 범위에서 학생을 충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로스쿨 시행 초기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됐다.


하지만 교육부는 결원보충제 유효기간을 2024년도 입학전형까지 4년간 연장하는 취지의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고, 변호사업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최근 국무회의에서 2022년까지 2년간 연장하는 개정안이 통과됐다.


경쟁적 원칙에 부합하는 편입학 제도를 틀어막아 놓고, 결원이 발생한 로스쿨들의 정원을 보충해 줌으로써 정원을 실질적으로 증원해 주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결국 로스쿨들의 재정을 보전해 주면서 하위 로스쿨들을 연명하도록 하는 등 기형적 구조의 로스쿨을 유지시켜주는 제도로 폐지가 정답이라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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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협회장은 “법에 규정된 편입학 제도 대신 시행령으로 결원보충제를 계속 연장하는 것은 ‘교육제도 법정주의’를 선언한 헌법의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로스쿨 정원제를 규정한 법률의 입법취지를 잠탈하는 것으로 위헌적인 요소가 강하다”고 말했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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