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미국이 조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을 계기로 동맹국과의 관계 회복과 규범 중심의 다자주의적 접근을 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졌지만 실제로는 반덤핑 조치와 같은 미국의 수입규제 기조는 지속,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1일 '바이든 행정부의 무역구제정책 전망: 반덤핑 조사관행 현황을 중심으로' 보고서에서 미국 반덤핑 조치 관련 지난 10여년간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 시절 조사당국의 재량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반덤핑 절차법이 개정된 이후 '불리한 가용정보(AFA)', '특별시장상황(PMS)' 등을 자주 사용하고 반덤핑 관세율도 이전에 비해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무협은 "미국이 오랫동안 반덤핑 조사에서 관행적으로 활용한 '표적덤핑'과 '비시장경제 단일률 적용'이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위배된다는 판정이 있었지만 이를 시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이 반덤핑 조사에서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때 사용하는 AFA 규정은 법 개정 직후인 2016년부터 활용 사례가 대폭 증가하고 덤핑마진도 높게 산정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무협은 "AFA를 적용 받은 업체 수는 2016년 이전 연평균 5개에서 2016년부터 현재까지 연평균 31개로 늘어났다"면서 "수출자가 제출한 자료 전체를 부인하고 최고율의 덤핑마진을 사용하는 토털 AFA 적용으로 평균 덤핑마진율은 2008~2015년 64.8%에서 2016년부터 현재까지 113.3%로 2배 가까이 높아졌다"고 언급했다.

(자료제공 = 한국무역협회)

(자료제공 = 한국무역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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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한국 기업에 대해 처음으로 적용했던 PMS 규정의 경우 상무부가 수출국 국내시장에 대한 상황 판단에 있어 폭넓은 재량권을 행사, 수출업체의 덤핑마진을 크게 상승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PMS 규정은 한국산 제품을 시작으로 여러 국가와 품목으로 확대 적용되기 시작해 지난해 한국, 인도, 터키, 독일 등 4개국 10개 품목 조사에 적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무협은 보고서를 통해 표적덤핑과 비시장경제 단일률의 적용 현황과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미국이 2008년부터 소위 표적덤핑 방법론을 개발했고 표적덤핑이 있을 경우 '제로잉'을 적용해 덤핑마진을 상승시키는 관행을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된 상당수 피소업체들의 경우 표적덤핑 방법론이 적용되지 않았더라면 관세부과 대상에서 처음부터 제외될 수 있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 기업들이 대거 진출해있는 중국, 베트남과 같은 비시장경제 국가의 경우 미국은 모든 수출자들을 정부 통제 하에 있는 단일체로 간주하고 동일한 덤핑률을 적용하는 관행을 지속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반덤핑 조사에서 비시장경제 단일률은 2016년까지 200%를 하회하다가 2017년 평균 203%, 이후 2019년에는 최고 300.9%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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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협회 김경화 수석연구원은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반덤핑 정책이 적극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WTO의 분쟁해결절차가 약화된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은 미국 내 법원을 적극 활용해 미국 상무부의 조사에 대응하고 우리 정부도 다양한 채널을 통해 지속적으로 상무부 관행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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