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구조동물 안락사' 박소연 전 케어 대표 악플러에 '10만원 배상' 판결
[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동물보호소 공간 부족 등을 이유로 200여마리의 구조 동물을 안락사시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동물권 보호단체 '케어'의 박소연 전 대표가 자신에게 악플을 단 누리꾼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승소했다.
법원은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박 전 대표가 기자회견을 하며 자신을 비난해도 괜찮다고 발언한 만큼 위법성이 없다'는 피고들의 항변을 받아들이진 않았지만, 김 전 대표가 청구한 손해배상액의 극히 일부만을 인정하고 소송비용 대부분을 박 전 대표에게 부담하도록 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84단독 김홍도 판사는 최근 박 전 대표가 자신과 관련된 기사에 악플을 단 A씨 등 6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0만원씩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다만 김 판사는 소송비용의 90%를 박 전 대표가 부담하게 했다.
김 판사는 "피고들이 게시한 글의 내용과 수위를 고려하고, 원고의 행위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댓글을 게시한 점 등을 참작해보면 위자료의 액수는 각 10만원이 적당하다"고 이유를 밝혔다.
박 전 대표가 애초 A씨 등에게 청구한 위자료 액수는 1인당 250여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등은 지난 2019년 1월 '동물권 단체 케어의 두 얼굴, 무분별 안락사'라는 제목의 인터넷 기사에 박 전 대표에 대한 악플을 달아 정신적 고통을 줬다는 이유로 박 전 대표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이들은 재판에서 박 전 대표가 불법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에 다소 과한 표현을 사용한 것이고, 댓글 내용이 모욕이나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박 전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자신을 비난해도 괜찮다고 한 만큼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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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표는 보호소 공간 부족 등을 이유로 구조한 개와 고양이 등 200여마리의 동물을 안락사시킨 혐의(동물보호법 위반)와 동물보호소 터를 단체 명의가 아닌 대표 개인의 명의로 구매한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로 지난 2019년 12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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