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계약도 안하고 대학원생 1000명 모집…경희대 수사의뢰
교육부, 경희대 종합감사 실시 결과 고발 2건·수사의뢰 3건
교육부 신고나 산업체 사전계약 없이 대학원 1000명 합격시켜
학생 모집 위탁주고 해당업체 대표 교원 채용, 해외여행까지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대학들이 개강을 연기하고 온라인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30일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학교에서 한 학생이 절반 이상 비어있는 게시판 앞을 지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경희대가 교육부 신고나 산업체와 계약 체결 없이 A대학원 학생을 모집해 1000여명을 합격시킨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했다.
31일 교육부는 지난 5월 경희대와 학교법인 경희학원을 대상으로 종합 감사를 실시한 결과 고발 2건, 수사의뢰 3건을 비롯해 총 55건에 대해 조치를 요구했다.
경희대는 교육부 신고나 550개 산업체와 사전계약 없이 1039명을 석사과정 계약학과에 합격시켰다. 계약학과 학생 모집은 대행 모집이 불가능하지만 3개 업체에 위탁해 14억원을 지급했다. 해당 업체가 모집하지 않은 18명에 대한 직접모집 대가로 1800만원을, 2곳의 위탁업체가 지정한 개인 9명에게 학생모집 대가로 4억6700만원을 지급했다.
경희대는 위탁업체 대표 2명에게 학생모집 대가로 6억6110만원을 지급했고, 학생모집 공로가 크다는 이유를 들어 강사료 기준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비전임교원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게다가 교원 2명이 해당 학생모집 대행업체 대표와 8회에 걸쳐 사적으로 해외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부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2명에 대해 중징계, 나머지 2명에게는 경징계를, 4명에게 경고 조치했다.
불법 위탁 사례는 또 있다. 학점은행제 학습자 모집도 4개 업체에 위탁해 대행관리나 홍보비 명목으로 15억3000만원을 지급했다. 2개 업체에게는 학습자 모집 대행대가를 업체가 아닌 개인 11명에게 3억1000만원을 줬다. 교육부는 중징계(2명)와 경징계(7명), 경고(3명)와 함께 수사를 의뢰했다.
경희의료원은 일반경쟁 입찰대상 의약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C업체와 1113억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이전에 공급받던 업체로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시보험 상한가 87%로 수준이었던 구매단가가 99%로 높아졌다. 이밖에 89억원 상당의 한약품 구매 과정에서도 학교법인 수익사업체 D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교육부는 경징계(9명)와 경고(3명) 처분과 함께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밖에도 경희대는 경영인을 양성하는 비학위과정인 '글로벌 혁신포럼과정'을 부당 운영했고, 부속연구소 운영자금 명목으로 직원 5명과 B은행으로부터 8억2000만원을 대출받아 2억3000만원을 상환하지 않았다. 부속연구소 수입(74억7000만원)을 교비회계로 편입시키지 않고 73억원을 집행하기도 했다. 유흥업소 등 비정상적 시간대에 법인카드를 결제한 내역도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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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등 범죄를 저지른 교원에게 솜방망이 징계를 내린 부분도 적발됐다. 음주운전 3회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직원에게 퇴직 대신 '감봉' 처분을 내렸다. 음주운전 등으로 범죄 처분을 받은 교원 5명에 대해서도 징계를 요구하지 않았다. 정규직 행정직원 채용 때 '정보자격' 가점 부여 오류로 합격자가 뒤바뀌는 일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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