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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통일부는 31일 북한 주민의 알권리를 증진하는 노력이 접경지역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선 안 된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취재진이 미국 국무부의 한국 인권보고서에 '대북전단금지법' 관련 내용이 담긴 것에 대해 질문하자 "우리 정부도 북한 주민의 알권리 증진과 정보 유입 확대 중요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노력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미국 국무부가 30일(현지시간) 공개한 '2020년 국가별 인권보고서' 한국 편은 중대한 인권 이슈 중 하나로 '대북 전단 살포 불법화를 포함한 표현의 자유 제한'을 꼽았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런 (알권리 증진) 노력이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 신체, 평화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부는 국제사회와 국내외 비정부기구(NGO) 등과 협력해 북한 주민들이 외부 세계에 대해 보다 정확한 정보를 실효적으로 얻을 방법을 계속 모색하고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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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자는 미국 국무부가 발표한 인권보고서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직접 논평하지 않았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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