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3구역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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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서울 서남권 재개발 사업장인 신림뉴타운 신림3구역에 마지막으로 남은 건물을 둘러싼 인도소송에서 조합 측이 승소했다. 2024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한 재개발 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70단독 윤양지 판사는 서울 신림3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조합이 A교회 등을 상대로 제기한 건물인도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관악구가 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을 인가, 고시한 이상 피고는 더 이상 부동산을 사용·수익할 수 없다"며 "피고는 사업 시행자인 원고에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신림3구역 재개발 사업은 서울 관악구 신림동 316-55번지 일대 부지 3만514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4층~ 지상 17층 8개동 규모 아파트 571세대와 부대복리시설을 세울 계획이다. 관할 지자체인 관악구로부터 2017년 9월 사업시행인가에 이어 지난해 6월 관리처분계획을 인가 받았다. 그러나 이 부지에 부동산을 소유한 24명이 보상협의 문제로 갈등을 빚으며 건물인도를 거부해왔고, 이에 조합 측은 지난해 9월 이들을 상대로 인도 소송을 냈다.


소송 제기 이후 A교회와 이모씨를 제외한 22명에 대해선 합의가 이뤄져 소가 취하됐다. 이번 판결은 이들을 제외한 A교회와 이모씨 등 2명에 대한 법원의 결론이다. 이씨는 변론 과정에서 "보상협의가 이뤄질 때까지 건물을 인도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보상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사정이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할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배척했다. A교회 측은 무변론으로 패소했다. 현행 민법은 피고가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 일정 기간 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법원의 무변론 판결을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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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조합은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강제집행 효력이 발생하면 이씨 등이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더라도 조합은 해당 건물의 점유를 이전받을 수 있다. 조합 측은 올해 하반기까지 지역내 모든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받은 뒤 철거 및 착공에 나선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공사는 대우건설이다. 준공은 2024년 하반기를 목표로 하고 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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