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공수처에 김학의 전 법무차관 출국금지 수사의뢰
박계옥 국민권익위원회 상임위원이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학의 전 법무차관 출국금지 관련 사건을 고위공직자수사처에 이첩한다고 발표하는 모습.(이미지 출처=연합뉴스)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긴급출국금지 관련 공익신고를 심사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첩하기로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권익위는 전날 전원위원회를 열고 김 전 차관의 긴급출국금지 관련 신고 내용이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공수처에 이첩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 1월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긴급출국금지 관련 전·현직 법무부 주요 직위자와 관련 공무원이 '개인정보보호법', '출입국관리법' 등을 위반하고 직권을 남용했다는 공익신고를 받았다.
권익위 관계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사실관계 확인 등을 거쳐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또 수사기관은 원칙적으로 이첩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수사를 종결해야 하고 종결 후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권익위에 통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앞서 검찰로부터 넘겨받은 김학의 전 차관의 긴급출국금지 사건을 수원지검으로 재이첩하며 "수사 후 송치해달라"고 요구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공수처가 검찰에 재이첩한 사실을 알고 있지만 관련 법령에 따라 공수처에 이첩하도록 의결하게 됐다"며 "이첩받은 기관은 법령상 원칙적으로 다른 기관에 이첩해서는 안되며 다른 기관에 재이첩하려면 권익위와 협의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권익위는 다음달 21일까지 고위공직자 부패행위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오는 6월30일까지 공직자의 직무 관련 투기행위 집중신고기간 각각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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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는 신고사건의 경우 필요시 절차를 간소화해 공수처,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 등에 수사를 의뢰해 처리 속도를 높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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