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재보궐도 회사에서 투표시간 보장, 어기면 1000만원"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근로자가 2021년 재·보궐선거의 사전투표기간(4월 2?3일)과 선거일(4월 7일)에 모두 근무하는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고 30일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6조의2에 따르면, 고용주는 근로자가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이를 보장해 주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보장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또 고용주는 선거일 전 7일(3월 31일)부터 선거일 전 3일(4월 4일)까지 근로자가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 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같은 법 제6조 제3항에 따르면 공무원, 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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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달 초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 주요 경제단체에 근로자의 투표시간을 보장해 줄 것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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