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보다 선장과 항해사 역할에 집중
운하전문 항해사와 선장간 갈등있었는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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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우 기자] 전세계 물류대동맥인 수에즈운하를 일주일동안 막아섰던 좌초선박의 인양과 수습이 마무리되면서 사고 원인과 책임소재 부분이 부각되고 있다. 특히 이집트 당국이 주요 사고원인으로 주목하고 있는 선장과 항해사의 운항 실수부분을 놓고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된다.


29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수에즈운하 재개 이후 이집트 당국이 에버기븐호의 좌초사고 원인조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함에 따라 특히 이집트 당국이 주목 중인 선장과 항해사의 운항실수 부분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WP는 "일등 항해사와 선장의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었는지, 사고 당시 이들과 선장이 어떤 일을 겪었는지, 초대형 선박을 운항하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를 조사하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수에즈운하는 이집트 정부의 통행규정에 따라 10만∼30만달러(약 1억∼3억원)의 통항료를 내야하며, 의무적으로 이집트인 전문항해사를 태워야한다. 사고 당시 에버기븐호에도 수에즈운하 통항경력만 30년이 넘는 베테랑 전문항해사가 탑승해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집트 법에서 수에즈운하를 운항하다가 벌어진 사고 원인이 이집트인 전문항해사의 실수라해도 법적책임을 지지 않는 다는 내용이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고 WP는 전했다. 컨테이너선 기관장 경력이 있는 마크 필립 로릴라는 WP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면책 규정이 불공정하게 보이겠지만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라며 "해상 사고의 법적 책임은 선박, 즉 선주와 보험사에 귀결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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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장의 책임으로 결론날 경우 향후 선사와 선주, 보험사간 치열한 소송전이 예상된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에버기븐호의 선사는 대만의 에버그린이며 선주는 일본 쇼에이기센이다. 현재 피해선박만 400척이 넘는데다 하루 배송손실만 90억달러 이상으로 집계되는 상황이라 책임소재 비율을 놓고 수년간 소송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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