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비·폐차·경매장' 기준 완화…개정안 입법예고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국토교통부는 신규 자동차 관리사업자 등의 진입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31일부터 오는 5월10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자동차정비, 해체재활용(폐차), 성능·상태점검을 수행하려는 자 또는 경매장을 운영하려는 자는 시설·장비를 직접 소유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임차 계약을 통해 사용권을 확보하면 등록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한다.
최근 온라인 경매 확산 등 사업형태 변화를 반영하고, 사업자의 비용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자동차경매장의 주차장(3300→2300㎡), 경매실(200→140㎡), 경매참가자 좌석수(100→70석) 기준을 완화한다.
또 자동차 해체재활용 및 자동차경매장 사업자가 여건에 따라 영업에 필요한 사무실 규모를 유연하게 갖출 수 있도록 영업소 사무실 최소 면적기준(33㎡)을 없앤다.
자동차성능·상태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동차진단평가사도 자동차 정비기능사 업무를 1년 이상 수행 시, 성능·상태점검이 가능토록 인력기준을 확대한다.
이중기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 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자동차관리사업자 등의 등록·자격기준 충족을 위한 부담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사업현장을 면밀히 살펴 현실에 맞지 않는 기준 등 관련 제도들을 지속 정비해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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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8월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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