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등이 아들과 딸을 판매한다고 해 논란을 빚은 중고나라 게시글. 사진=중고나라 캡처

A씨 등이 아들과 딸을 판매한다고 해 논란을 빚은 중고나라 게시글. 사진=중고나라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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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초영 기자]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중고나라'에 아들과 딸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허위 글을 작성해 논란을 빚은 게시자 일당이 수억원대의 사기 피의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상북도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9일 협박·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A(25)씨 등 5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자신들이 작성한 허위 판매 글에 피해자가 '사기일지 모르니 조심하세요' 등의 댓글을 남기자 이에 보복하기 위해 피해자의 핸드폰 번호와 자녀 사진을 이용해 자녀 판매 글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 등이 지난해 8월부터 지난 2월까지 6개월간 중고거래 사이트에 지게차, 굴삭기, 안마기, 실버바 등을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작성해 피해자 47명으로부터 총 3억2천여만원을 편취한 사실도 확인했다.

이들은 다른 판매자가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린 물품 사진을 자신들의 허위 판매 글에 첨부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구매 희망자가 직거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안심 결제 사이트를 통한 거래를 유도한 후 가상의 화면을 만들어 가짜 메일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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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아직 확인되지 않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A씨 등에 대한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또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악성 게시글이나 댓글을 다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초영 기자 choyo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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