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먹고 추행’ 3개월 만 반복해 법정구속… 전자발찌는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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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성추행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50대 남성이 또 술을 마신 뒤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집행유예 기간 동종 범죄를 저지른 셈이어서 법정 구속은 피하지 못했으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은 면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창형)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모(50)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3년과 아동·청소년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명령도 함께 내렸다.

김씨는 지난해 8월11일 백주대낮에 만취 상태로 지나가던 여성의 엉덩이를 강제로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잘못된 음주습관으로 성 관련 범죄를 수 차례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지 3개월도 안 돼 또 다시 같은 범행을 저릴렀다"며 "피해자도 합의 대신 처벌을 바라고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사안의 경중과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검찰의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하고 10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김씨는 혐의를 인정하면서 "전자장치 부착명령만은 기각해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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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전자장치부착법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저질러 습벽이 인정돼 다시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는 사람에 대해 검사가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성폭력은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을 모두 포괄한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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