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뭉개진 네 발 보랏빛 피투성이"
3일 만에 만 명 넘게 동의

지난 7일 경북 상주의 한 도로에서 개를 매달고 질주한 차량. 사진=동물자유연대 공식 페이스북 캡처.

지난 7일 경북 상주의 한 도로에서 개를 매달고 질주한 차량. 사진=동물자유연대 공식 페이스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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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주 기자] 차량에 개를 매달고 시속 60km가 넘는 속도로 달려 죽게 한 운전자의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된 가운데, 동물 학대 혐의를 받는 운전자를 처벌해 달라는 국민 청원이 올라왔다.


앞서 지난 3월7일 오전10시38분께 경북 상주시 모서면의 한 국도에서 개의 목줄을 차에 매단 채 시속 60~80km로 질주하던 갤로퍼 차량이 목격됐다.

당시 반대편 도로를 달리던 A 씨는 이 차량을 발견하고 곧바로 뒤쫓아 갔다. 자세히 보니 목줄에 묶인 개의 네 발 전부에 심한 상처가 있었고, 해당 차량이 지나간 길 위에는 개가 흘린 것으로 보이는 피가 흥건했다. A 씨는 자신이 목격한 상황을 동물보호단체에 제보했고, 동물보호단체는 갤로퍼 운전자를 동물 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차량에 묶였던 개가 4km 넘게 끌려다니다 쓰러져 결국 숨을 거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차량 번호로 운전자인 60대 남성을 특정하고 3시간 넘게 조사했다.

운전자는 '개를 운동시키기 위해 차에 매달았다'라며 '사건이 발생한 날이 일요일이어서 병원에 가지 못했고, 그 다음날 죽은 걸 발견했다'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 운전자가 고의로 학대를 저질렀는지 입증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지난2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시속 80km 차에 목매달린 개, 뭉개진 네 발 보랏빛 피투성이된 동물 학대 엄중한 처벌 강화 요청'이라는 청원글이 게시됐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지난2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시속 80km 차에 목매달린 개, 뭉개진 네 발 보랏빛 피투성이된 동물 학대 엄중한 처벌 강화 요청'이라는 청원글이 게시됐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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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지난 26일 '시속 80km 차에 목매달린 개, 뭉개진 네 발 보랏빛 피투성이된 동물 학대 엄중한 처벌 강화 요청'이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게시됐다.


청원인은 차에 매달려 달리다 숨진 개와 관련한 기사를 공유하면서 동물 학대 운전자 처벌 강화를 촉구했고, 해당 청원은 올라온 지 3일만인 29일 오후 3시46분 현재 11,244명의 동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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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달 동물보호법이 강화되면서 동물을 학대해 죽게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김봉주 기자 patriotb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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