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컨매립배관 복원수리 원천특허기술로 복원서비스 진행 중인 유진공조
에어컨매립배관 전문업체 유진공조(대표 김진수)는 시기적으로 에어컨매립배관 복원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보유 특허기술을 바탕으로 전국을 대상으로 한 매립배관 복원 서비스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배기장치를 발코니, 외부난간 등에 설치할 경우 진동으로 인한 구조적 안전문제부터 설치작업자의 추락사고, 냉각수 유출로 인한 환경오염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공동주택에는 발코니 등 세대 내에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도록 2006년 1월(대통령령 제 19263호, 시행 2006.1.9)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 37조제4항 신설로 의무화 된 상태다.
이는 자연스럽게 냉방설비 배관이 세대 내에 매립되어있는 에어컨설치를 위한 냉매(동)배관 및 전선, 냉각수가 배출되는 드레인 배관 유지보수에 대한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키는 계기가 됐는데, 유진공조는 이를 위해 신개념 에어컨매립배관 관경 복원 원천특허기술을 획득하고 전국 지점의 팀들과 출장서비스를 진행하며 현업에 적극 적용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진공조에 따르면 일부 동배관이 꺾여 관경이 찌그러지거나 눌린 부분이 확인되어 에어컨 제조사에서 에어컨설치를 거부하는 사례도 적잖이 발생되고 있기에 이런 부분에 대비해 땅속에 눌려져 있는 부분을 파쇄해 용접으로 이어 붙여 수리하는 방식이 아닌, 이 부분의 눌린 관경을 원경으로 복원하는 기술과 장치를 개발해 적용 중이며 해당 방식이 업계 고안된 기술로써 원천특허로 특허청 등록됐다.
특히 기존 건설사 설비에서 진행하는 방식은 문제 있는 부분을 찾아 파쇄해 부분을 보수하는 방식인데 반해, 유진공조의 에어컨매립배관 복원장치는 배관 내부에 장비를 진입시켜 처음부터 끝까지 복원되는 수리 방식이라는 점이 차별점으로써 이는 추가 인테리어없이 배관만 원경복원시키는 획기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유진공조는 이 기술력을 통해 전국을 대상으로 한 에어컨매립배관 복원서비스 신청을 받고 있다. 해당 특허를 포함해 6종의 특허기술을 갖고 있는데다 현재 추가 특허 1종, 디자인 출원 1종도 출원신청 상태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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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공조 관계자는 “신규 아파트의 경우 에어컨설치를 위한 배관이 매립되어 에어컨자리가 정해져 있기에 만약 원하는 장소로 에어컨을 장착하고자 할 경우 잘못된 과정으로 인해 차소 시 에어컨매립배관복원이 매우 중요하다”며 “다만 이 과정은 여러 요소를 두루 고려하고 건축구조에 대한 이해까지 고려해야 하므로 전국 모든 구조의 아파트나 주택 상황에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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