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고위 당정 협의회 투기 근절 대책 회의
김태년 "LH 등 공직자는 부동산거래 제한"
정세균 "당정은 국민의 분노에 답해야"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향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을 포함해 공직자의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며 미공개 정보를 통한 부동산 투기시 최대 5배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처벌 수위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강화된다.


28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부동산 불법 행위 근절 대책이 나왔다.

이날 모두발언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은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는 공직자는 예외없이 수사하고 강력히 처벌하겠다"며 "향후 공직자가 부동산 투기는 엄두도 내지 못하도록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3월 중에라도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서 이해충돌방지법을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세균 국무총리 역시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을 앞두고 최종 논의하기 위해 당정이 모였다"며 "당정은 국민의 분노에 답해야한다. 누구라도 부동산 투기는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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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가혹하리만큼 엄벌에 처하고 부당이익은 그 이상을 환수하도록 해 투기는 엄두도 못내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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