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민대책위원회, 'LH 폐기물부담금 부당 소송 중단' 촉구
[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하남시민대책위원회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감일·미사·위례지구에 부과한 폐기물처리 시설 설치비 1345억 원 반환 소송 중단과 폐기물처리원인자부담금 납부 계획대로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대책위는 27일 "환경기초시설 설치 당시에 LH 측이 먼저 지하 설치 제안과 납부계획서를 제출했음에도 소송하는 의도를 모르겠다"면서 "폐기물 처리시설 지하화에 따른 설치비를 준공 단가에 준하기로 하남시와 협의한 대로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LH가 지자체에 납부하는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 조성 방식, 모든 소송 내용과 비용 및 승소 때 반환받은 금액의 회계 처리, 승소사례금과 성과급 반영 여부, 각종 부담금의 택지 및 공공주택 원가 반영 방식에 의문을 품게 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시민의 합당한 요구를 LH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시민과 함께 LH를 규탄하고 시민운동을 전개하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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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위는 앞서 지난 25일 이 같은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LH 하남 사업본부를 항의 방문했다.
하남=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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