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투·개표 종사원 선제검사 의무적 실시... 서울시 수범사례로 채택 전 자치구에 선제검사 협조 요청

김선갑 광진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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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청 직원 선제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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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광진구(구청장 김선갑)가 서울시장 보궐선거 투·개표 종사원 선제검사를 의무화한 가운데 서울시에서 이를 수범사례로 채택해 전 자치구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전 구에 공문을 통해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참여하는 종사원이 선제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구는 지난 3월8일 코로나19 무증상·잠복 감염자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지역 집단감염을 사전에 차단, 조기에 확진자를 발견, 선거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제검사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선제검사 대상자는 4월7일 본 투표를 수행하는 지역내 투표 종사원 뿐 아니라 4월2~3일에 진행되는 사전투표 종사원, 4월 7~8일 개표업무를 도울 개표종사원까지 모두 포함된다.

또 광진구선거관리위원회와 협조, 선거에 참여할 참관인, 선거관리위원, 투·개표 사무를 지원할 일반 구민들까지 총 2300여 명이 업무 3일 전까지 선제검사를 받는다.


김선갑 광진구청장은 “선거 사무의 최접점에 있는 투표 종사원이 확진될 경우 대규모 집단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서울시 등에 선제검사를 제안했다”며 “모든 자치구에서 적극적으로 협조, 안전한 투표 환경을 조성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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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4월7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만 18세 이상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지역내 84개소 투표소에서 진행, 공식 선거에 참여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4월2~3일 오전 6시에서 오후 6시까지 사전투표가 가능하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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