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합동감찰 인력 증원… 검사 3명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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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법무부가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 모해위증 교사 의혹과 관련한 합동 감찰을 위해 법무부 감찰관실에 추가 인력을 파견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26일 검찰국·정책보좌관실·정책기획단에서 검찰개혁 실무를 맡은 검사 3명과 인권국 소속 사무관 1명을 감찰관실에 파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장관의 지난 17일 합동감찰 지시를 신속히 이행하고 관련 실·국에서 유기적으로 협력해 감찰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며 "일선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선 검찰청에서는 파견을 받지 않았다"고 했다. 향후 법무부는 대검 감찰부와 연석회의를 통해 합동감찰 업무 전반에 대해 긴밀히 협의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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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박범계 장관은 한 전 총리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면서 사건 재심의와는 별개로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부가 함께 당시 수사팀의 부적절한 수사 관행이 있었는지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이후 22일 대검의 사건 무혐의 결정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검찰의 부적절한 직접 수사 관행에 대한 특별 점검에 돌입할 것을 언급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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