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금公, 4월 보금자리론 금리 0.25%P 인상…年 2.5~2.85%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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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한국주택금융공사는 장기 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의 4월 금리를 전월 대비 0.25%포인트 인상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4월 1일부터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는 'u-보금자리론'과 은행 창구에서 신청하는 't-보금자리론'은 대출만기에 따라 연 2.60%(만기 10년)에서 2.85%(만기 30년)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공동인증서를 통한 전자약정 등 온라인 신청으로 비용이 절감되는 '아낌e-보금자리론'은 이보다 0.10%포인트 낮은 연 2.50%(10년)에서 2.75%(30년)의 금리가 적용된다.


제2금융권의 변동금리 또는 일시상환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분할상환방식으로 전환하는 상품인 '더나은 보금자리론'은 u-보금자리론 및 t-보금자리론 금리와 동일하며, 전자약정을 할 경우 아낌e-보금자리론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미국 국채 금리 상승 영향으로 정책모기지 기준이 되는 중장기 국고채 금리가 올라 보금자리론 금리를 조정하게 됐다"며 "‘보금자리론의 주 이용층인 무주택 서민·실수요자에게 과도한 상환 부담을 주지 않도록 인상폭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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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어 "‘요즘과 같은 금리 상승기에 최대 30년 만기 동안 금리가 고정되는 보금자리론 이용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며 "‘3월 중 보금자리론 신청을 완료하면 조정 전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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