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규상 "만기연장·이자유예 부실징후시 충당금 적립 등 건전성 분류"(상보)
"증권시장 불공정거래 우려…철저한 점검·개선 노력"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5일 "금융권의 만기연장·이자유예 연착륙 과정에서 부실징후를 감지하는 경우 건전성 분류를 조정하고 충분한 충당금을 적립해달라"고 말했다.
도 부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대면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열고 "전 금융권은 지난해 4월 1일부터 2차례의 연장을 거쳐 올해 9월말까지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를 연장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도 부위원장은 "연착륙 지원 5대 원칙은 실물경제 여건, 금융권 감내여력 등을 고려해 향후 차주의 상환부담이 급격히 증가하지 않도록 했다"며 "은행권에서는 중소·소상공인 지원 및 부실예방이라는 원칙하에 다양한 상환방법, 사전컨설팅 등 연착륙 시스템을 마련해 실행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착륙 지원 5대 원칙은 최적의 상환방안 컨설팅 제공, 유예기간 이상의 상환기간 부여, 상환유예된 이자에 대한 이자 미부과,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최종 상환방법 차주가 최종선택 등이다.
도 부위원장은 "차주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순조로운 연착륙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 조기구축, 상환방법 관련 결재절차 간소화 등을 차질없이 준비해달라"도 당부했다.
그러면서 "금융당국도 각 금융협회 등과 함께 현장지원반을 구성해 현장과 호흡하면서 애로사항 접수, 제도개선 등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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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부위원장은 또 "증권시장에 대한 불공정거래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며 "관계기관과 유기적 협력을 통해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철저한 점검과 개선 노력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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