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만 '청년 디지털 일자리' 확충…특고·프리랜서 최대 100만원
국회 본회의서 고용부 소관 2兆 추경안 의결
디지털 일자리 5만명에서 6만명 추가 지원
특고 등 기존 신청자 50만원, 신규 100만원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고용노동부는 당초 밝힌 올해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에 필요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에서 의결됐다고 25일 밝혔다. 지원 인원을 지난해 5만명에서 11만명으로 6만명 늘리는 정책이다. 추경은 소득이 감소한 대리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 80만명에게 최대 100만원의 지원금을 추가 지급하는 데도 쓰이게 된다.
고용부는 25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추경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전체 추경 15조원 중 고용부 소관은 2조697억원으로 당초 정부안 2조2076억원보다 1379억원 감액됐다.
핵심은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지원 규모를 5만개에서 11만개로 늘리는 것이다. 지난 3일 이재갑 고용부 장관이 밝힌대로다. 그는 전날 IT기업 아이투맥스를 격려차 방문한 자리에서도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의 지원 규모도 더욱 확대할 예정"이라고 공언했었다.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은 정보기술(IT) 활용 직무에 만 15~34세 청년을 채용한 5인 이상 중소·중견 기업을 대상으로 월 최대 180만원씩 6개월간 인건비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당초 올해 5만명 지원을 위해 본예산 4676억원이 투입됐으나 5611억원을 추가 투입해 총 11만명을 지원하기로 했다. 예산은 정부안 그대로 통과됐다.
중소기업의 청년 신규 채용을 유도하기 위한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 규모는 정부안 5만명에서 4만명으로 줄었다. 관련 예산도 3001억원에서 2401억원으로 600억원 감액됐다.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은 중소기업 사업주가 6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통해 청년을 채용할 경우 월 최대 100만원씩 6개월간 지원하는 제도다.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과 달리 비(非) IT 직무까지 확대해 지원하는 게 특징이다.
지난 1월부터 시행 중인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청년 지원 규모가 현재 10만명에서 15만명으로 5만명 확대된다. 관련 예산은 1085억원이다. 한국형 실업부조라 불리는 이제도는 15~69세 저소득 구직자, 청년 등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의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할 경우 1인당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정책에 대해 최대 300만원의 구직수당을 받아놓고 취업할 생각은 없다는 신청자가 양산될 수 있다는 우려하는 목소리도 작지 않다. 구직단념 청년을 적극 발굴해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고용 프로그램으로 연계하는 사업에는 65억원, 경력단절여성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훈련 등을 지원하는 사업에는 300억원이 편성됐다.
이번 추경안에는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특고와 프리랜서 80만명에게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도 담겼다. 관련 예산은 4563억원이다. 지난해 1~3차 지원금을 받은 70만명에게 1인당 50만원을, 신규 신청자 10만명에게는 100만원을 각각 지급한다. 기존 신청자에겐 이날 신청 안내 문자가 발송되며, 신규 신청자는 다음달 12일부터 온라인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소득이 감소한 법인 택시기사 8만명에게도 소득안정자금 7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예산은 560억원이다. 요양보호사, 장애아돌봄 등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및 방과후학교 강사 6만명을 대상으로는 생계지원금 5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관련 예산으로 309억원이 편성됐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돌봄 및 유연근무 등 지원을 지속하는 방안도 추경안에 포함됐다.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의 휴원·휴교 등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하루 5만원의 돌봄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다. 다만 예산은 당초 520억원에서 420억원으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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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은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정부가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의류소매와 영화상영업 등 경영위기 10개 업종의 지원비율을 기존 67%에서 90%로 올리고, 지난 1월부터 90%로 상향 조정된 집합제한·금지업종 지원비율 기간은 오는 6월까지 3개월 연장한다. 이를 위해 예산 2033억원이 투입됐다. 이와 관련 앞서 지난 17일 고용부는 영화업, 노선버스, 외국인 전용카지노 등 6개 업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추가한다고 밝혔다. 여행업, 관광숙박업 등 기존 8개 업종에 대한 지원기간은 내년 3월말까지로 1년 연장했다. 해당 14개 업종의 사업주는 내년 3월말까지 유급 휴업·휴직 수당의 최대 90% 수준의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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