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법 안내 전단 영업점에 비치…"금소법 홍보활동 강화"
25일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 25일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에 맞춰 내용을 설명한 안내 전단지가 금융권 각 영업점에 비치된다.
25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소비자들이 금융거래 시 금소법상 보장된 권리를 몰라서 행사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각 금융협회와 공동으로 금소법을 안내하는 전단을 제작, 금융회사 영업점에 비치했다고 밝혔다. 은행, 증권 보험, 저축은행, 신협 등 전국 영업점에 약 150만부 이상이 배포됐다.
안내전단은 청약철회권, 위법계약해지권, 자료열람요구권 등 새로 도입된 금소법상 소비자권리를 소개하고 있으며 적합성·적정성원칙 및 설명의무 준수 등 금융회사들이 금융상품 판매 시 지켜야 할 6대 판매원칙도 안내하고 있다. 아울러 금융소비자가 금융거래시 중요사항을 확인하는 등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유의해야 할 사항도 소개했다.
금융당국은 국민들이 쉽게 금소법 자료를 접할 수 있도록 웹툰, 카드뉴스 등 다양한 형태의 홍보·교육자료를 제작해 온라인, 지하철 광고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갈 방침이다.
웹툰·동영상은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과 협력해 '금소법으로 강화되는 금융소비자 권리 이야기(총6화)'를 제작해 관련기관 및 금융위·금감원 유튜브 등에 게시할 계획이다. 카드뉴스·지하철광고는 '금소법 시행으로 달라지는 금융생활' 카드뉴스를 제작해 금융위·금감원 등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금소법으로 강화되는 소비자권리 내용을 4월께 9호선 지하철 객차 내부 LCD화면을 통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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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이와는 별개로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과 협력해 금소법 강의안을 제작, 4월부터 금융교육기관들을 통해 금소법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소법이 원활히 시행되고 안착될 수 있도록 각 금융협회 등과 함께 지속적인 홍보·교육을 실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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