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공연업, 실내체육업종, 전세버스 등
코로나 피해 업종 지원폭 확대

국회 본회의장./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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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편성된 15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에 따르면 4차 재난지원금은 기존 정부안인 19조5000억원보다 1조2000억원가량 늘어난 20조7000억원에 달한다. 여야는 추경안 일자리 사업에서 2800억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1조1600억원은 기존 예산의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기로 했다.

재난지원금 규모가 늘어난 까닭은 국회가 정부 제출안에서 여행업과 공연업, 실내체육업종, 전세버스, 과수·화훼농가 등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업종에 대한 지원폭을 확대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100만~500만원을 지원한다. 소상공인 115만명에게는 3개월간 전기요금의 30∼50%를 감면한다. 여행업을 비롯해 평균 매출액이 60% 이상 감소한 업종의 지원액이 정부안의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어났다. 공연업을 비롯해 매출액이 40% 이상 하락 업종에는 250만원이 지원된다. 또 경작 면적이 0.5㏊ 미만의 소규모 농가에 30만원씩 재난지원금 바우처를 지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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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법인소속 택시기사 지원금 70만원, 한계근로빈곤층 생계지원금 50만원, 사업자 등록 노점상 소득안정지원금 50만원 등도 추경안에 포함된다. 전세 버스 기사에게도 법인택시와 동일하게 70만원을 신규로 지원하고 전세버스 및 노선버스 등 버스업체 신보특례보증 1250억원 규모로 공급할 예정이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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