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투기 뿌리뽑는다” 칼 빼든 부산 기장군, 농지법 위반 특별단속 돌입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부산 기장군이 농지법 위반 부동산 투기를 뿌리뽑기 위해 칼을 꺼내 들었다.
기장군은 농지법 위반행위 특별단속을 7월까지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기장군은 이에 앞서 최근 5년간 취득한 농지의 전수조사에 돌입했다.
2015부터 2019년까지 1만8000여필지 농지를 조사해 휴경지나 불법 전용된 농지 등 농지법 위반행위를 433건 적발해 행정 처분했다.
이번 농지법 위반행위 특별단속은 매년 실시하던 농지 이용실태조사와 연계해 시행된다.
기장군은 투기 조사범위를 확대해 최근 5년간 취득농지의 전수조사와 부동산 투기가 의심되는 농지를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하고 농지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대규모 개발 사업지인 일광신도시, 오리 일반사업단지, 명례일반산업단지 일대 농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한다.
이번 특별단속에 적발되는 농지법 위반 농지는 농지법에 따라 행정 처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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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규석 기장군수는 “이번 특별단속을 계기로 특정 농지에 국한하지 않고 기장군 모든 농지를 상시 조사해 투기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가 생기지 않도록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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