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조민 의혹 조사팀 꾸린다…유은혜 "무죄추정원칙 위배 안돼"
부산대, 공정성관리위원회·전담팀 구성해 사실 조사키로
유은혜 "법원 판결과 대학의 행정처분은 별개"
허위자료 제출 관련 고등교육법 소급적용은 어려워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부산대가 부정입학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 씨에 대해 조사팀을 꾸려 사실관계 조사와 청문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4일 열린 제18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에서 "부산대가 학내에 공정성관리위원회와 전담팀을 구성하고 사실관계 조사 등을 진행해 조속히 결론을 내리겠다는 내용의 조치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입학취소권한을 가진 대학이 학내 입시부정 의혹 관련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조치를 취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봤다"며 "학내 입시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일련의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법원 최종 판결 전 입학취소 가능 여부에 대해 교육부는 ‘대학이 형사재판과 별도로 학내 입시 의혹 관련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조치를 취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부산대는 최종 판결을 보고 처분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교육부는 재판과 별도로 사실조사와 조치가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앞서 법원은 지난해말 조씨의 어머니 정경심 교수 1심 재판에서 의전원 합격을 위해 동양대 표창장 등 위조서류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했다. 고등교육법 제34조의6에 따르면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대학은 입학허가를 취소해야한다. 다만 교육부는 이 법이 작년 6월부터 시행됐고 2015년에 입학한 조 씨에게 소급 적용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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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부총리는 사학혁신방안과 관련 "올해 6000명 이상의 16개 대규모 사립대학에 대한 종합감사를 모두 완료하고 개교한 이래 단 한 번도 감사를 받지 않은 6000명 미만의 중소규모 94개 대학에 대해서도 향후 5년 내에 감사를 실시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작년 하반기부터 현재까지 경희대, 고려대, 서강대, 연세대, 홍익대 등 9개 대학을 감사한 결과, 총 448건을 적발했으며 35억3000만원의 부당한 사용금액을 회수했으며 113건은 고발, 수사의뢰 등을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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