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세종) 정일웅 기자] 세종시가 이른바 ‘착한 임대인(건물주)’에게 재산세 감면 혜택을 추가로 제공한다.


시는 코로나19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분담하는 착한 임대인에게 이 같은 혜택을 주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재산세 감면대상은 올해 상반기 중 소상공인(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건물주다.


시는 3개월 평균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최대 50%까지 재산세(건축물분·토지분)를 감면할 계획이다.

지난해 착한 임대인에 부여한 소득세 감면 혜택에 재산세 감면 혜택을 더해 지역 건물주의 임대료 인하 동참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단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등 고급오락장 업종은 법률에 따라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시는 재산세 감면과 별개로 기존에 시행해 온 착한 임대인 캠페인도 병행한다.


착한 임대인 캠페인은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을 줄이는데 동참해 임대료를 낮춘 임차인 점포에 ‘착한 상생가게’ 스티커를 제공하고 착한 상생가게 현황을 홈페이지를 통해 알리는 방식으로 진행돼 왔다.


또 캠페인에 동참한 임대인에게는 합강 캠핑장 이용권이 제공됐다. 이달 현재까지 시가 발굴한 착한 임대인은 총 39명이다.


착한 임대인 캠페인 참여는 시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시청 기업지원과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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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희 세종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 속에서 임대료 인하에 동참해 준 임대인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시는 앞으로도 착한 임대인 캠페인을 확산시켜 소상공인과 건물주가 상생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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