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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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국민연금공단이 윤리 경영 실천을 위한 쇄신 대책에 박차를 가한다.


국민연금공단은 22일 제9차 비상안전경영위원회를 열고 'NPS 쇄신추진위원회'를 열고 국민연금 쇄신대책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했다고 24일 밝혔다.

쇄신추진위원회는 쇄신 대책의 충실한 이행을 점검하기 위해 설치한 비상설기구다. 김용진 이사장을 위원장으로 해 임원과 부서장급 직원들로 구성됐다. 지난해 12월 연금공단은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해 ▲최고의 직업윤리 함양 ▲글로벌 전문성 강화 ▲혁신과 신기술 적용 활성화 3대 분야에서 60개 과제로 구성된 쇄신 대책을 발표했다.


2021년 1분기 쇄신추진위원회 점검 결과, 현재까지 24개 과제를 완료했다. 이는 1분기 목표를 100% 달성한 수치다. 연금공단은 올해 상반기 중으로 대부분의 과제를 완료할 계획이다.

쇄신과제 주요 추진내용을 살펴보면, 연금공단은 기금운용직 채용 과정에 전문업체에 의한 엄격한 평판 조회를 도입하고, 기금운용직 근무평정 시 공직기강 관련 항목도 평가토록 했다.


또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조직과 규정 정비도 이뤄졌다. 기존에는 준법지원실이 기금운용에 대한 준법감시 기능을 수행하고, 제도 및 기관운영에 대한 준법감시 기능은 인사혁신실, 감사실 등으로 분산돼 있었다. 이번 개편을 통해 준법지원실은 국내위탁운용사 선정위원회 외부위원 선정 및 관리를 직접 수행함으로써 기금운용 행위점검 범위를 확대하게 됐다. 제도 분야에서는 준법감시 기능을 수행하는 윤리경영 전담부서인 윤리경영부를 신설해 비위행위 예방을 위한 다중점검체계를 확립했다.


중대 비위와 사건·사고에 대한 강력한 징계방안 및 예방적 시스템도 마련했다. 성(性) 비위, 금품·향응 수수, 공금횡령·유용, 채용 비위, 음주운전, 마약 등 사회적 파장이 큰 6대 중대 비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1회만 위반하더라도 조직에서 퇴출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가 도입된다. 이와 함께 채용 비위 등 중대 범죄는 검찰 기소만으로도 인사제재가 가능토록 하고 징계 시효도 연장해 성 비위의 경우에는 10년 시효가 적용되도록 인사규정을 최근 개정했다.


또 지난 1월에는 보수규정도 개정해 비위행위로 인한 징계자에 대해서는 성과급 지급을 제한하고, 퇴직금 산정 시에도 감액된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토록 했다.


공단은 비위행위가 발생하거나 발생 조짐이 현저한 경우 직원들의 경각심을 높여 각종 위반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공직기강 주의보 발령 시스템'도 구축했다. 명절이나 휴가철, 연말연시 등 공직기강이 해이해질 우려가 있는 시기나 기관 내 공직기강 위반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상황에 따라 관심·주의·심각 3단계로로 공직기강 주의보가 발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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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진 연금공단 이사장은 "쇄신위원회를 통한 지속적인 쇄신과제 이행상황 점검으로 국민이 신뢰하고 국민에게 행복을 드리는 공단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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