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6호기 준공연기…"중대재해법 여파"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경북 울산시 울주군에 짓고있는 신고리 원자력 발전소 5·6호기이 준공을 연기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내년 시행을 앞두고 사업 일정을 조정함에 따른 것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계획 변경인가 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에 냈다고 24일 밝혔다.
신고리 5호기의 준공 일정은 당초 2023년 3월31일에서 2024년 3월31일로 1년이, 6호기는 2024년 6월30일에서 2025년 3월31일로 9개월 연장된다. 1월 말 기준 종합 공정률은 64.7%이다.
일정 조정 이유에 대해 한수원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에 따라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정은 일정을 현실화하고, 사고 가능성이 높은 야간작업을 지양해 중대사고 발생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진 등 자연재해에 대비한 핵심 설비 내진성능 향상을 위해서도 시공 일정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신한울 3·4호기 사업은 사실상 백지화 수순이 진행되고 있다. 다만 공사계획인가 기간은 2023년 12월까지로 연장된 상태다.
한수원은 신한울 3·4호기 발전사업 허가 취득(2017년 2월27일) 후 에너지전환정책으로 법정 기한 내(2021년 2월27일) 공사계획인가를 받기 어렵게 되자 올 2월8일 산업부에 공사계획인가 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신한울 3·4호기 발전사업 허가가 취소되는 경우 향후 2년간 신규 발전사업허가 취득이 불가해지고, 발전사업 허가 관련 별도 행정처분이나 법령 제정 및 비용보전을 위한 관계 법령이 마련될 때까지 발전사업의 허가 유지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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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기간 연장은 사업 재개 취지가 아니라 사업허가 취소 시 발생할 사업자인 한수원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원만한 사업종결을 위한 제도마련 시까지 한시적으로 사업허가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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